제2의 '사드 보복' 안심할 수 있나
"보호장치 명문화 해야"…현실적용은 한계 관측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인한 사드(THAAD) 해빙 성과물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장쑤, 산둥, 광둥 3개 성에서 설립 신청을 한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한다고 회신했다.
한중 산업단지는 장쑤성의 옌청, 산둥성의 옌타이, 광둥성의 후이저우시에 건설되며 현재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첨단산업 위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무원 통지문은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하고 한국과 합작의 장점을 살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은 통지문에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을 적극 이행하고,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을 살려 한중 산업단지의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심화하며, 혁신·전면적 개방의 시험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중 양국이 발전전략을 맞대 함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무역 및 투자협력을 심화하는 선행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국무원의 한중 산업단지 승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사드 이후 냉각된 한중 경제협력을 정상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년 전 FTA 체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내년 초 한중FTA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드 보복 철회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 등 분야는 재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에 집중됐다. 당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했다.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인 부분만 개방했다. 전체 155개 분야 중 6개만 완전 개방했으며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부분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다. 군사·안보, 의료 서비스 등은 미개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간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며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부분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중국과 서비스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구속력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 같은 보복에 대해 대응할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관련 조항을 마련해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은 꽌시 등 법 이상의 것들이 존재한다”며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