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vs문화일보 '누드사진' 분쟁 종료

2012-01-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와 문화일보간의 4년동안의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정조서에는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 양측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 씨는 이번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을 끌어 오면서 4년 가까이 고통이 많았다"며 "이제 덮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면서 위자로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