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개그맨 전창걸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2011-01-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씨(44)가 첫 재판에 출석,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다.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필로폰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