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계획 국회보고...‘미국산 부품 사서 차 만들라’ 요구 걱정
원산지 기준·금융사 로컬서버 쟁점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에 ISD개선 요구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산 부품의 50%를 의무 사용 하는 등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 가능성도 나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협상 목표로 미국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개정 범위를 축소한다고 제시했다.
관련 쟁점으로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를 들었다.
산업부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미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NAFTA 재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한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 로컬서버 요구 금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국내 절차는 모두 끝났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