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기안전법 개정안 반드시 올해 국회 통과해야”

2018-12-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생활용품 안전인증 기준을 완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안전법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국회는 2015년 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판매할 때도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조항은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법’이 규정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구매대행업자나 병행수입업자는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또 구매대행에 대해선 KC정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바꾸도록 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그 대책을 마련한 이번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 촉구했다.이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등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