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일본대사관에 뇌물 주고 공사 따낸 업자 등 기소
2011-01-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0일 서울대와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건물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금 5990만원 건넨 시설업자 A씨(48)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서울대 공과대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B씨(48)와 전직 일본대사관 직원 C씨(41)도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됐다.
A씨는 2009년 3월 서울대 건물 옥상에서 B씨에게 1억원 규모의 서울대 환경생물공학부 실험실 환경개선공사를 따내려고 현금 300만원을 건네는 등 2009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08년 7월 C씨(41)를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현금 450만원을 전달하는 등 2009년 12월까지 2억4000만원 규모의 주한 일본대사관저 확장공사를 수주키 위해 3차례에 걸쳐 40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시설업체와 공사 응찰 금액을 담합해 10곳이 넘는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수억원 규모의 공사도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