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파문’ 민홍규 징역 2년6월

2011-01-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 기술로 국새를 만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씨(5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씨는 전통방식대로 국새를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새제작 전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분 분석 차 요구한 거푸집 조각 등을 폐기한 점, 현대식 장비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새는 전통기술이 아닌 현대방식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 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국격에 상처를 입혔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는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사기예비에 그쳐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5월 전통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통비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민씨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국세를 제작·납품해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기소됐다. 민씨는 또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세’라며 40억원에 판매하려다 실패한 혐의(사기 미수)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사실을 폭로한 이모씨 등을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