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 표시 누락 혐의 애경·SK케미칼 고발 검토

2018-12-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이 같은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가 심의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8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았다. 해당 위법행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났고 CMIT와 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그러나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와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매출기록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연장했다.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태스크포스)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절차 등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