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전 의원 ‘뇌물혐의’ 무죄 확정
2011-01-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최용규 전 민주당 의원과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최 전 의원은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2004년 12월23일 국회 사무실에서 경기 용인 동백지구 쇼핑몰 ‘쥬네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박씨에게서 감사원의 감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돈을 줬다는 박씨의 자백 등에 신빙성이 없고,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최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수표 1억원 상당을 건네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