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신지체아' 정신병원서 사망…누구 책임?

구청, 정확한 신원조회 없이 입원 처리…서울고법, 국가·지자체 30% 병원 70% 책임 판결

2012-01-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 부주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던 중 사망했다면 국가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A군의 부모가 "관리·감독 소홀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라"며 국가와 성남시, 해당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을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 부모에게 인계되지 못한데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병원에도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A군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금원 이외 국가와 성남시는 각 338만원, 병원은 2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던 A군(당시 18세)은 2001년 경기도 분당구 소재 공원을 거닐다 순찰중이던 경관에게 발견됐고, 이름이나 주소를 물었으나 답하지 못하자 무연고자로 단정돼 분당구청에 인계됐다. 이후 구청은 정확한 신원확인조회를 거치지 않은 채 A군을 정신병원에 접수시켰으며, A군은 6년여간 입원해 있던 중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 때문에 신원확인이 뒤늦게 이루어져 부모에게 통보됐고 A군 부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병원 관리 부주의로 A군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성남시에 각 500만원, 병원에 1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