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간첩누명' 재일동포에 국가가 3억원 지급”
2012-01-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렸다가 20여년만에 누명을 벗은 재일동포 이종수(53)씨에게 국가가 보상금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씨에게 형사보상금 3억3930만원과 형사비용 보상금 248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형사보상금은 범죄 혐의로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금당한 일수(총 2064일)에 하루 16만원씩 피해보상비를 계산해 보상금을 정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에 체류 중인 이씨가 재판출석을 위해 3회에 걸쳐 입국한 비용에 대해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준해 계산, 총 248만원의 형사비용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이씨는 1980년 한국으로 유학와 대학교에 다니던 중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주변인들에게 좌익활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강제연행됐다. 이씨는 국군보안사령부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간첩이라고 진술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5년8개월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