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5년 선고

2011-01-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북이 보도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의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북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신의 소명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선고 직후 한 목사는 "그래도 한몸평화, 통일평화 만세다"라고 외쳤다.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목사는 북을 방문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을 주장했다"며 한 목사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