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실시

2018-12-2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20일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가상통화 관련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종합해 발표했다. 정부가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경고도 함께였다.정부는 최근 해킹으로 파산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예를 들며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무분별한 거래참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지난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이후 각 관계 부처들이 후속 대책을 추진 중이다.우선 공정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 여부 △전자상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 불공정 약관 규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제가 아니므로 영업 진출에 진입장벽이 낮아 금융업의 범위로 넘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기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확대 합동 조사도 펼칠 계획이다.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에 따른 거래자 보호 조치도 진행 중이다.과기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한 인증 이행을 요청했다.ISMS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 10개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했다.아울러 내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금융당국은 내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법제도 마련도 추진 중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