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최대 20억원 1% 초저금리 지원

2012-01-23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내달 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부 지정 훈련시설 등은 훈련시설 설치비와 훈련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는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