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법사위 개혁해야" 우원식,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7-12-21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 들어 (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자구심사를 왜 안 하느냐. 법사위는 무슨 상원이고, 특별 권한이 있느냐"면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국회가 무슨 변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냐"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다시 소집해 처리하지 못한 법들을 통과시키라"며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밝혀달라"며 "(22일) 본회의까지 개헌 일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