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의회, 과다 책정한 의정비 구청에 반환해야”

2011-01-2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의정비를 책정한 구의원들이 의정비를 해당구청에 반환해야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서울 양천구 주민인 A씨 등 270여명이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구의원들에게 돌려받으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비심의회가 의결 당시 양천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역주민의 의사,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서울시 자치구의 의정비 최고액만을 고려해 과다한 의정비를 책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해당조례는 무효"라며 "해당구청은 당시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청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18명의 구의원들 중 의정 활동 시기가 다른 의원들보다 늦은 A구의원과 이미 사망한 B구의원의 사정 등을 고려, 인정 범위 내에서 반환비용을 삭감했다.2007년 12월 서울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해당구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서울시 자치구의 최고액만을 고려해 해당구청 의원들에게 월 344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다음해 4월 양천구주민들은 서울시에 개정조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감사청구를 같은해 6~8월 사이 실시한 이후 구의원들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이에 양천구민 주민들은 같은해 11월 "서울시가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의원 1인당 인상된 의정비 1916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위법해 무료"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도봉구 주민들은 해당구의원들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과 관련, 2008년 5월 첫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