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재임용 대상 판사 153명중 79명 부적합”
2011-01-2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올해 재임용 대상인 판사 153명중 79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 1073명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53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1표라도 받은 판사는 모두 79명이었다고 24일 밝혔다.부적합 최다 득표자는 서울중앙지법 A판사로 72표를 얻었다. 이어 12표를 받은 법관이 1명, 11표를 얻은 법관은 2명이었다. 부적합 득표 없이 적합 최다 득표를 받은 판사는 모두 74명으로, 각각 334표를 기록했다.변호사들은 부적합 사유로 △고압적이고 독단적이고 행동 △편견, 선입견, 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부적절한 언행 △사건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꼽았다.변협은 향후 재임용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해 재임용 평가 시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변협 홈페이지에 재임용 법관 대상자에 대한 가부 득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변협 관계자는 "재임용 법관 평가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향후 법조일원화를 통해 변호사가 법관에 임용되는 것과도 맞물려 의미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변협은 법관 153명이 변호사들에게 받은 재임용 가부 표수를 실명과 함께 공개,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27명의 법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