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수천억 횡령사고 책임 넘기려다 ‘망신’
2012-01-24 이서현 기자
[매일일보] 코오롱이 수천억 횡령사고의 책임을 회계법인에게 넘기려다 망신을 당했다. 코오롱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2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웅열 회장, ㈜코오롱, 코오롱글로텍, 코오롱건설, 하나캐피탈, 코오롱제약이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감사인의 감사는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장래에 저지를 부정행위를 예방하려는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오롱그룹은 2004년 코오롱캐피탈의 전신인 하나캐피탈의 상무이사 정모씨가 1600억원을 횡령해 손실을 입자 이듬해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2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코오롱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