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 노동행위”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A대학 의료원 노동조합이 "의료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조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병원의 의료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임식에서 B씨가 한 발언은 통합노조를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통합노조의 활동을 계속한다면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노조위원장 C씨에게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돼 장기집권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이 명예를 훼손당한 점, C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해 B씨는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대학 산하 서울, 부천, 구미병원의 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3개 병원의 노조를 통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C씨를 선출했다.
지난해 2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B씨는 이취임식에서 '병원의 통합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노조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