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과대광고 의료기기업소 적발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업체 11곳을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적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따라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북,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 82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N의료기(광주 서구)등 적발된 업체는 자사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않은 내용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광주식약청은 "피해자 중에는 노인 및 부녀자가 많았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사전에 식약청에 해당 제품의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에 대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