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무효 가처분 신청에도 안철수 "반드시 극복"

박지원 "나쁜 투표, 전화여론조사 끊어버리라" 보이콧 독려
안철수 "2년전 다당제로 역사 바꿔, 27만 당원 덕분에 든든"

2017-12-25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전(全)당원투표를 앞두고 당내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 가처부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믿고 함께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국민의당은 이달 27일부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28일 케이보팅(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통합반대파는 이번 투표가 안 대표 인기를 묻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당내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파 현역 의원들과 시도당, 그리고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 투표반대 움직임을 조직화하고 있다.특히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최소투표율' 기준이 없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주요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하며, 이 유효투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다.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받아야한다"며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며 안 대표를 비판했다.이들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를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야 하는 주요 근거로 꼽았다. 과거 무상급식 투표 당시 투표율은 25.7%로, 개봉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기지 못해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대표적인 통합 반대파이자 호남계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앞서 24일 전당원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 "전화여론조사를 끊어버리라. 그것이 국민의당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론전을 통해 투표 보이콧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러나 안 대표 측은 지난 15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뒤 '다당제'를 모토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해 당 내 갈등을 봉합하고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안 대표는 이날 "그당시 민주당을 나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함께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7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따뜻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현재 3당인 국민의당이 2등으로 올라서야만 다당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