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재무상태 점검

2012-01-2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저축은행에 대해 테마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변동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발표한 중소서민본부 '2011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장호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잠재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기동성 있는 중점 테마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변동 현황을 점검하고, 부실 위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계열저축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활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 뒤 지방은행 수준으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을 구축해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측정 결과를 금리 산정과 한도 관리, 성과 측정 등과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고체계 구축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PF사업의 진척도 등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중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의 한도 해소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PF대출 편중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규모와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검사 투입인력과 기간을 차등화하고, 검사반을 조기에 편성해 중점 점검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준비도 강화된다. 또 전수검사가 곤란한 여신 등 특정 검사부문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운영원칙'을 마련해 검사의 객관성과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회계분식 혐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PF대출 등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의 책임을 규명해 신분상·경제적 제재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반복해서 법규를 어기는 조합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도시지역 대형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밖에 금감원은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도록 '서민금융 지원활동 종합평가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산재된 서민지원 현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