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랩 등 금융투자상품 암행감시 실시

2012-01-2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파생결합증권과 자문형 랩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시)이 실시된다. 또 펀드 미스터리 쇼핑 대상회사 역시 보험회사와 중소형 판매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1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감독방향'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약관과 광고, 공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행위 감독과 관련해 해외 모범사례를 조사한 뒤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외국인의 주가와 금리, 환율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펀드 환매 등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등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적시 대응토록 했다.

우회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이용한 변칙적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SPAC 합병 신고서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헤지펀드 활성화에 맞춰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펀드 상품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단기간 보유규모가 증가하는 상품과 고위험 투자활동 등을 중심으로 상시감시체계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밖에 대규모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계기업과 테마주 관련 시장감시와 조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