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피아·軍피아 막겠다” 정부, 공직자윤리법 강화 추진
2018-12-2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지난해 일부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것에 따른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현행법에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또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를 신고하는 이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신고자 보호가 강화됐다.아울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할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1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또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공직자의 재산 감시 규정이 강화됐다.아울러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