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찾기 쉬운 새 주소를 이용하세요"
2008-04-01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주소가 주소역할을 대신하게 된다.새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선」개념의 위치정보로서 이미 전세계에서 보편적 주소표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당시 도입 되었는데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하여 더 이상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서울시는 98년 새주소 사업이후 9년여에 걸친 착실한 준비로 금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지하철 ○번 출구로 나와 몇번째 골목” 또는 “○○은행 옆 골목” 이런식으로 불리던 길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역사적 인물 및 유래, 우리말, 꽃·식물이름, 지형지물 등 길마다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였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의 시종점 및 교차로 지점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해 왔다.또한, 길마다 배치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는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어디든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기존의 “어느지점에서 몇 번째 골목” 또는 “어디에서 ○○미터지점” 의 불편한 위치안내 방식이 “미술관길 30번”처럼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런 시설물 구축사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도 새주소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새주소 활용방법 및 도로명유래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여 시민들이 새주소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새주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주소를 활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새주소 사용방법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배업 음식업 부동산중개업 꽃집 등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를, 새로이 전입하는 세대주에게는 전입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금융권 및 체인유통업체에 지점명을 새주소로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새주소를 지점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치찾기가 쉽고 관련업체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은행 기업금융지점」보다는 「○○은행 우정국로 32 지점」이 고객들에게 더 찾기 쉬운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서울시는 4월 5일에 있을 새주소 본격 시행에 앞서 새주소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시행중에 있고 금번 점검사항이 끝나게 되면 각 가정마다 새주소를 개별 고시한 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새주소는 명실공히 주소로서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위치정보로서 역할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