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부터 인상…월급 6.24%

실직·퇴직자 직장인 자격 최대 3년간 유지

2018-12-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올라 직장인의 경우 0.12%포인트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실직이나 퇴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유지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임의계속가입제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지난 5월말 기준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6만20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올렸다.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은 대폭 인하했다.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2·3분위는 연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소득 4·5분위도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본인 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