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율 25% 상향
초고소득 법인·개인 소득세율 인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돼 직전년도 기준 3억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양도소득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천500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