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1%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부담”
2017-12-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중소기업 91%(매우 부담 50.3%, 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의 순으로 나왔다.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이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답해 1~3위 모두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타났다.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도 많아졌다.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는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됐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에는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답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