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신정환 출국금지 조치
2011-01-2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씨(36)가 출국금지 조치됐다.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신씨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단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해외 도피 경력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현재 신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검찰은 신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재수술하면,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하는 등 신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신씨는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이후 네팔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 지난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1억2000만원 가량을 현지 롤링업자에게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신씨는 지난해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도착, 9월13일 홍콩을 경유해 같은달 14일 네팔 지인의 집에 도착했다. 이후 네팔을 출발해 일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2000만원을 현지에서 롤링업자에게 빌렸으며 빌린 돈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씨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여권제공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신정환 리스트'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