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1조6887억원 투입… “일자리 창출 우대”
정책자금 7500억원 내년 1분기 조기집행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단계별 맞춤지원
2017-12-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한 2018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1조6886억원으로 융자 1조6025억원과 보조 861억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자금 △첫걸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요자 중심 재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서는 ‘소공인 특화자금’(2017년 4100→2018년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키로 했다.‘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특히 중기부가 새로 도입한 ‘첫걸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80%에 달하는 1조28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를 도입할 방침이다.아울러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도 신설된다.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중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한다.중기부는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 인상(2.4%→2.7%),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 공제 가입창구 확대(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 등을 보완한다.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