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산란일자 표시...닭·오리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내년부터 전통시장·인터넷까지 계란 검사대상 확대
2018-12-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소나 돼지 고기처럼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지난 8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논란이 된 감금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계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019년까지 마련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또 2019년까지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판매업자나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과 함께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해야 한다. 계란이나 닭고기 오리고기도 소와 돼지고기처럼 2019년부터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이에 더해 정부는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존 목적으로 농약이나 항생제를 중점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이것과 더불어 축산농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한다.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인증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한 친환경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해 부실 기관은 ‘지정취소’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나 양식장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인증취소’ 또는 ‘등록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논란이 된 밀집사육과 불법 살충제 사용을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기준은 사육밀도를 산란계의 경우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조명이나 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했다. 다만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까지 7년 유예기간을 뒀다.이처럼 동물복지형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농가에는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50%까지 융자가 가농토록 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3년동안 연 3000만원까지 지급해준다.또 내년부터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에 대해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의 안전한 약제를 내년부터 국내에 공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진드기를 방제·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