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상시 지정 신청 가능
2018-12-2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치안현장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해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추진한다.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이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현재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 지정이 가능했고, 2014년 이후 공고가 없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공고가 없이도 상시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해외로밍 제도 개선=현재 이동통신 3사가 24시간 단위로만 제공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종전에는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