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게이트' 이상철 무죄"
2011-01-2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기사게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에 대한 기사게재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