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혁신성장과 경쟁력 높일 것”

서면실태조사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 추진… 법집행·피해구제 기대

2017-12-2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우리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대책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제도보완 방안이 그 핵심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특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대안도 공개됐다.직권조사의 경우 공정위가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업종별 내지 조사대상 업체별로 법위반 유형・패턴 등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예정이며, 직권조사도 기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된다.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부당감액’ 등 한정된 고발대상 범위도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을 포함한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된다.피해구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해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 소재 기관・단체에만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중소기업계는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해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