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부처간 불합리한 규제 철폐 경쟁하길”

2018-12-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부터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맥주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민물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공정거래위원회)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이 총리는 공정위의 이번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동의를 구하며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공정위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총 18건의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몇 가지만 짚어보면 우선 맥주 제조면허별 유통과 시설 규제를 철폐한다.맥주 제조면허는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데 그간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을 제한했다. 이를 없애고 내년 8월부터는 일반 사업자의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도 허용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도 내년 2월부터 현행 75kl에서 120kl로 늘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맥주산업 성장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그동안 중국‧대만 등 수입에 의존하는 양식용 민물장어의 치어(稚魚) 수입시기가 4개월간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올해 11월부터 연중 허용으로 개선해 민물장어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시력보정용 안경인 일명 돋보기안경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상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양안 도수가 같고 저도수인 경우 내년 8월부터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