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수사해야”
개성공단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 추정…政 지원금 3분의 1 불과
비대위 “피해 기업에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 이뤄져야”
2018-12-29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28일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와 관련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통일부 혁신위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질 피해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47곳의 지난해 영업 손실 예상금액과 36곳의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47곳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영업 손실 추정액만 3147억원에 이른다.실질 피해액에는 초기 실태 조사에서 누락됐던 투자 자산 282억원, 유동 자산 135억원, 위약금 384억 등 신고 금액이 포함됐다.하지만 이 같은 협회 추산 실질 피해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4838억원으로 전체의 32.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입은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피해 복구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비대위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호소한다”고 부연했다.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언제 될 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