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등 한화 관계자 11명 기소

2011-01-30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한화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0일 김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한화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 했다.

검찰이 김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 382개, 123억원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7억8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채무 3500억원에 대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불법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잦은 회사명 변경·분식회계·기업세탁(차명소유회사 허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식계열사 돈 3500억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주)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주)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 매각해 1041억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이 2003년 한화증권 등 계열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콜옵션 689만여 계약을 한화 등에 무상양도하게 해 57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컨소시엄 계약서를 변조해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회장의 모친인 강태영씨와 누나 영혜씨는 각각 고령인 점과 해외 출국 등 이유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김 회장을 3차례 걸쳐 소환조사하고, 13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321명을 소환조사해 김 회장 등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 중 드러난 한화그룹의 수사방해 행위 등은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산 헐값 양도 등 확인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