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부모님 욕'…전의경들 이래서 되겠어?

2011-01-3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전의경 부대 대원들의 가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혹행위를 당한 전의경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경찰이 공개한 소원수리 내용보다 충격적이다.상습구타는 물론 깍지 끼고 생활하기, 성희롱, 스스로 부모 욕을 하라는 강요까지 가혹행위 방법은 다양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경대원 A씨는 2009년 12월 지방의 한 경찰서에 전입했다. A씨는 선임한테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희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1월 가족을 통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전입 때부터 선임들한테서 손가락 깍지를 끼고 생활하도록 강요당했다. 깍지를 끼고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경찰서 직원의 차량번호와 타격대 임무와 타격대장들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슴과 복부, 허벅지 등을 구타 당하기도 있다. 또 선임한테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XXX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XXX입니다" 등 부모를 욕하도록 강요당한 적도 있었다. 부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동물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비흡연자였지만 억지로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를 받았다. 다른 경찰서 의경인 B씨는 2009년 4월 선임에게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기도 했다. B씨는 의경 내무반 생활과 외근 근무수칙을 빨리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맞았다. 식판을 못 닦는다며 "니 부모는 X다"라는 말을 들었다. 심리 검사지에 우울하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로 "고참들 다 엿먹이냐. 수정해 제출해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속옷을 벗기며 성추행했다는 등의 내용도 진정서에 담겨있었다.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전의경 지휘감독 책임자를 경고 조치하고 전의경 인권교육, 관리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