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그룹 수사 결과 31일 발표…이호진 회장 구속기소

2012-01-31     류지수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31일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이호진 회장(49)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자산을 빼돌려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무 등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소위 '갈아타기' 계좌 포함)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 출처불명의 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회장을 구속, 정·관계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