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고급시계 판매대금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2012-01-3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고급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한 방송인 강병규씨(38)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6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친한 형이 전에 내가 차고 다니던 시계들과 같은 모델의 시계들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시계를 원가로 주면 그 형에게 팔아서 일주일 내로 원가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로져드뷔(Roger Dubuis)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2개 등 시가 9980여만원의 시계 3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강씨가 판매를 약속했던 고급 시계를 가져가 시계는 물론 판매 대금을 주지 않았고, 시계를 판 대금 6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A씨가 횡령했다고 말한 금액은 내 시계를 맡기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대출금을 상환 못한 것이지 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재 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씨(31)와 함께 "권미연씨(배우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