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행안위서 따질 것"

2019-01-05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당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날(4일) 인사혁신처가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국민들은 감당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 중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도 포함되었다"며 "불법시위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