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2018-01-0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이다.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다만,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재포상도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제한된다.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