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금 신청 단 300건... 애타는 김동연 "종업원 해고하면 안돼"
"아파트 관리원 경비원 해고사태...특별히 신경썼는데 안타깝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된다고 5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업주들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예산으로 3조원 가량을 배정했으며 300만명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중이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기준 300건 가량이 접수돼 미미한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아직 월초여서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든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준다”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 가서 할 수도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종업원 해고하지 말고 계속 고용하면서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으로 해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파트에서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은 해고를 쉽게 하는 업종 중 하나로 보고 30인 이상 고용해도 혜택을 주는 등 특별히 신경 썼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입돼 있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린다”며 “(지원을 위해) 새고용보험 등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1.7%로 전망되며,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