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육 반달곰 '약용재료' 용도변경 거부 적법"

2011-02-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재수출용으로 수입돼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의 웅지(곰기름) 등을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사육하고 있는 반달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으로 쓰게 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며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웅담 등을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8월 "20살이 된 반달곰의 기름으로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고 발바닥을 요리에 쓰겠다"며 환경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환경청이 "가공품 변경 신청은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살아있는 곰을 도축해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재수출을 위해 수입, 사육된 곰이라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가공품 재료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