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테이, 범칙금 안냈다가…무면허운전 적발

2011-02-07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차를 몬 가수 테이(28·본명 김호경)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테이는 6일 오후 8시15분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서초구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테이는 이 구역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붙들렸다.

조사 결과 테이는 지난해 신호위반 2회 적발 후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벌점 초과로 면허정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테이는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