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대한전선 전 간부, 주가조작으로 징역형

2011-02-07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 매매주문을 넣어 시세조종을 한 도이치증권과 대한전선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옵션 계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담당 상무이사 A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대한전선 자금팀장 B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가 시간대에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증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룬 것으로 오인해 상한가로 주문을 낼 수 있다"며 "A씨의 지위나 경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손실회피 목적으로 대량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가흐름에 반해 시세를 조종,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 보유 중인 한미은행(현 씨티은행) 주식 약 285만주(당시 226억원 상당)를 독일 투자은행(IB)인 도이치뱅크(도이치증권의 본사)에 팔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에는 1년 안에 주가가 1만5784원이 넘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녹아웃(Knock-Out)' 조건을 달았다.

이듬해 2월19일 한미은행 주가가 1만5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자 계약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A, B씨는 서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각각 100만여주, 35만여주의 매도·매수 주문을 번갈아 냈고,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1일에도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접수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하는 상황('옵션쇼크' 사태)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당시 논란을 일으킨 도이치뱅크의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