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요건 완화
2019-01-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늘려주는 제도다.지난해부터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고용부는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에도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기업의 참여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에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브랜드명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