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탈세 퇴치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발족
2012-02-07 김석 기자
국세청은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과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위해 센터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 과 규모로 설치된다. 수도권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센터는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하고, 지방조직은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서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센터의 기능은 선물․스왑․옵션․장기보험 등을 적극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을 가장한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조기에 색출하고 관련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해 관리하고,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가필․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 등을 판독해 감정한다.
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도 발굴해 세무검증도 실시한다.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비롯해, ERP시스템 운용기업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분석기법 개발 및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센터 발족으로 탈세유형을 수시로 파악해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파급효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