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정권과 제 식구에게만 관대”

'스폰서·그랜져검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판결은 "동전의 양면"

2012-02-08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송병승기자] 참여연대는 ‘스폰서검사’와 ‘그랜저검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폰서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랜저검사’ 정인균 전 검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스폰서검사’사건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열 대표의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천만원 중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그랜저검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치명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엇갈린 판결에 대해 “검찰은 정권과 제 식구에게는 관대하다가도 전 정부 관련 인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인균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는 검사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범죄의 중대함을 인정한 것”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한승철 판결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을 좁게 해석하여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최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판결이 늦어졌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도덕성이 생명인 시민운동가로서는 여론의 재판을 받고 치명타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로 최열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그로 대표되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입은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 뿐만아니라 검찰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정권과 제 식구에게는 관대하다가도 전 정부 관련 인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과도하게 대응한다”면서 “전교조 수사에서는 시국선언 사건으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당 가입을 확인하는 증거로 쓰려다 법원에 의해 배척되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수사를 해온 점을 반성하고 잘못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물론이고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또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정권의 수호자’ 검찰을 자처 한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