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여야 의원 9일 첫 공판
[매일일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702호에서 열린다.
이 사건 심리는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청목회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청목회로부터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2150만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2000만원, 유정현·조진형 의원이 각각 1000만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청목회 회장 최모씨(55) 등 청목회 간부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11월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의원 중 6명을 소환조사했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목회 수사를 일단락했다.
한편 검찰은 의원들에게 청목회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씨 등 3명에 대해 징역1년6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지난달 19일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로비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현행법을 위반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301호에서 열린다.